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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내 집 마련은 이걸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전환대상 및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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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살면서 유용한 정보를 공개하는 박주무관입니다.

 

이번 24년 2월에 정부에서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했습니다.

기존 납입회차와 가입기간이 인정되면서 절세혜택까지 있어 다들 전환하려고 알아보는 중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현재 핫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Ⅰ. 주요혜택

이번 청약통장은 작년과 대비에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구 분 기존(2023년) 변경(2024년 2월)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납입한도 월 50만원 월 100만원
이자율 최대 4.3% 최대 4.5%

 

연 소득 범위가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납입한도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자율 또한 최대 4.3%에서 4.5%로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입금의 40%는 소득공제을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에 큰 도움이 됩니다.

 

 

Ⅱ. 전환대상 및 방법

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자격(1 ~ 3 모두 충족) ]

1.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거주자

2. 무주택자

3. 다음 주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직전년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직전년도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

 - 직전년도 비과세 소득만 있는 복무 중인 자

 

(국민은행 챗봇)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아래와 같이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전환대상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고객

전환방법 : 서류 준비 후 지점 방문

서류 : 본인 신분증, 소득확인서류(연 5천만원 이하)

 

소득확인서류는 정부24에서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정부24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국민은행 챗봇)

 

(국민은행 챗봇)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금액(회차), 가입기간은 전환 후에도 인정됩니다.

단, 선납/미납 납입정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고객은 자동 전환되니, 따로 챙기실 필요 없겠습니다.

 

 

그럼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하고 내 집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

 

Ⅲ. 요    약

  • 조건에 맞다면 무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 혜택 : 가입조건 완화, 납입금액 확대, 이자율 증가, 비과세, 세액공제
  • 신분증 및 소득확인서류(소득확인증명서) 지참 후 은행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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