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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식품위생법 개정 정리] 가짜신분증 청소년 주류판매 행정처분 면제요건 구체화, 영업정지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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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살면서 유용한 정보를 공개하는 박주무관입니다.

 

오늘은 주류를 판매하시는 영업자 분들께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현재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이게 고의가 아니라도 말이죠.

이를 악용하여 청소년이 영업자가 술을 판매하도록 속여 영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 판매한 경우(나이 속이기, 가짜신분증 등)에는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관련 행정처분 기준도 경감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주류 판매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Ⅰ.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문제점)

- 식품접객업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도용사실 등을 알지 못하여 수사˙사법기관의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되는 경우에만 처분이 면제됨.

- 청소년의 위˙변조 신분증 사용이 영상, 진술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조사 단계에서 자체 종결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처분 면제는 수사˙사법절차에 따른 결과 후에 가능하나, 영업자는 수사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상당한 부담 발생.

 

속았다는 사실이 행정조사 단계에서 확인되더라도,
수사 또는 사법절차 결과가 나와야만 행정처분 면제 가능

 

2. 개정 내용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면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현행 면제 기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도용, 협박˙폭행으로 수사˙사법기관의 불기소, 선고유예 시

 

<개선 면제 기준>

기존 +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 이행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3. 입법 효과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을 개선하여 영업자 부담 완화

 

 

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문제점)

- 현행 규정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체가 불가함

-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은 최초 적발 시에도 영업정지 2개월로 과도한 측면이 있고,

- 영업정지에 대한 과징금 대체가 불가하여 영업자와 종사자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바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음에 따라 소상공인의 영업자의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음

 

2. 개정 내용

행정처분 기준 경감 및 과징금 대체 허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현행 처분 및 과징금>

1차 처분 : 영업정지 2개월

2차 처분 : 영업정지 3개월

3차 처분 : 영업소 폐쇄 또는 등록 취소

과징금 제외 : 청소년 주류 제공

(과징금 대체 불가)

 

<개선 처분 및 과징금>

1차 처분 : 영업정지 7일

2차 처분 : 영업정지 1개월

3차 처분 : 영업정지 2개월

과징금 제외 : 항목 삭제

(과징금 대체 가능)

 

3. 입법 효과

행정처분 경감으로 영업자 부담 완화 및 과징금 갈음 가능으로 영업자와 종사자의 영업 중단에 따른 어려움 해소

 

 

현재 관련 법 개정 입법예고는 시행령 3월 18일, 시행규칙 4월 3일까지 이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 입법예고는 '국민참여입법센터 → 식품위생법 검색'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른 관련 법 개정으로 이제는 억울하게 피해 보는 영업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Ⅲ. 요    약

  • 청소년 주류 판매 관련 행정조사 단계에서도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면제
  • 청소년 주류 판매 관련 행정처분 기준 경감 및 과징금 대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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