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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이것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Q&A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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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살면서 유용한 정보를 공개하는 박주무관입니다.

 

저번 게시물에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에 대해 정리해 봤는데요,

 

[친환경자동차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등) 관련 과태료 정리

안녕하세요. 살면서 유용한 정보를 공개하는 박주무관입니다. 요즘 도로에 전기차가 많이 보이죠? 자가용 전기차부터 전기택시, 전기버스까지 내연기관자동차에서 매연 없는 전기차 시대로 접

parkopen.tistory.com

 

이와 더불어 상황별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여부가 궁금하실 것 같아 이번 게시물에서는 과태료 관련 Q&A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Q.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아직 이용자에게 충전시설로서 제공되기 전인 경우에도 단속 대상 구역인가요?
A. 아직 충전시설로 제공되기 전인 경우에는 타인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으므로, 단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설치되어 충전에 이용되던 충전시설이 일시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 해당합니다.

 

Q.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고시) [별표 2]에 따른 충전구역의 표시가 아닌 일반적인 바닥에 문자로 전기차 충전구역이 표시된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A. 해당 표시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과태료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통상의 주의의무를 통해 해당 구역이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상태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바닥면의 충전구역 표시는 필수적 요건이므로 바닥면의 표시가 없거나 지워진 상태라면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Q. 충전시설은 표시되어 있으나, 바닥면에 충전구역 표시가 없는 경우,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A. 바닥면의 충전구역 표시는 필수적 요건이므로 바닥면의 표시가 없거나 지워진 상태라면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Q. 충전 방해행위 기준은 공동주택(아파트) 내의 충전시설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A.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Q.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1시간을 초과하면 충전 방해행위인가요?
A. 급속충전시설의 경우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는 충전설비의 결함 또는 전원 공급장애, 자동차 성능 등의 이유로 충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Q. 충전구역에 전기이륜자동차(전기오토바이)를 충전하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A. 이륜자동차는 「친환경자동차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이륜자동차는 전기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전구역에 전기이륜자동차를 충전하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Q. 전기자동차와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충전구역에서 충전하지 않고 주차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충전시설은 전용주차구역에 설치되므로,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은 전용주차구역과 중첩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급속충전구역은 1시간, 완속충전구역은 14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해당 Q&A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법령 가이드(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답변의 현행 유지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각 지자체에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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