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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친환경자동차법]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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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살면서 유용한 정보를 공개하는 박주무관입니다.

 

요즘 도로에 전기차가 많이 보이죠?

자가용 전기차부터 전기택시, 전기버스까지 내연기관자동차에서 매연 없는 전기차 시대로 접어드는 게 실감이 나실 겁니다.

 

한편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든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 등 전기차는 시기상조라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기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2. 1. 28. 「친환경자동차법」을 개정·시행하면서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일부 대상 시설에는 주차면수의 일정 비율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과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우리는 전기차 관련 생활법령을 미리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모르고 위반했다가 '과태료 10만원' 고지서를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깐요.(이미 받으신 분들은 이제라도..)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전기차 즉,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무엇인가 살펴보면,

(친환경자동차법 中)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법 제2조제2호에서 위와 같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 (생략) 자동차를 말한다고 되어 있지만, 과태료 규정에서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해서만 다루니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포인트는 경유, 휘발유 등이 연료인 내연기관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니라는 것.

 

 

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금지사항

이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 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보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中)

 

법 제11조의2제7~9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제7항] 충전구역 내 주차 금지

- 주차 가능 차량 :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PHEV)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 주차 불가능 차량 : 이 외 모든 차량

 

2. [제8항] 전용주차구역 내 주차 금지

- 주차 가능 차량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포함

 

- 주차 불가능 차량 : 이 외 모든 차량

 

잠깐!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 차이점
충전구역 : 충전시설 있음
전용주차구역 : 충전시설 없음
충전구역 전용주차구역

 

3. [제9항]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 금지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충전 방해행위 기준은 아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中)

 

대부분 충전구역 내, 주변,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충전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충전시설, 바닥면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6~7호에서는 전기자동차 또는 PHEV가 충전구역에서의 장기 주차를 방지하도록 주차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급속충전시설에 2시간 이내 범위', '완속충전시설에 14시간 이내 범위'라고 되어 있지만 후단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고시하는 시간이 주차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中)

 

위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급속충전시설 : 1시간, 완속충전시설 : 14시간으로, 전기차가 이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행위도 충전 방해행위입니다.

 

충전구역 주차 제한시간
급속충전시설 : 1시간
완속충전시설 : 14시간

 

참고로, 법 시행령 제18조의8제7호에 따라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초과 금지에 대한 사항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서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시간을 초과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Ⅲ. 금지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이제 앞서 말한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中)

 

법 제16조에 따라 금지사항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친환경자동차법 中)

 

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주차 금지 위반 : 과태료 10만원
나.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 : 과태료 10만원
다.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표시 고의 훼손 : 과태료 20만원

 

다만, 과태료 부과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中)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시설 수 >= 아파트 입주자의 전기자동차, PHEV 수

→ 초과하는 충전구역에 대해서 내연기관차량 주차 가능

→ 전기차, PHEV 시간제한 없이 주차 가능

 

즉, 전기차보다 충전구역이 많으면 남는 충전구역에 대해 내연기관차량이 주차를 못하도록 금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남는 만큼만 내연기관차량도 주차할 수 있고, 전기차도 시간제한 없이 주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단, 위 사항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구역에 '내연기관차량 주차 가능', '전기차 계속 주차 가능'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금지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가 한 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숙지해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일이 없도록 모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하루 보내세요!

 

Ⅳ. 요    약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내연기관자동차 X)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비 고
충전 방해행위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 물건 적재 10만원  
일반차량 주차
(주차 가능 차량 :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충전시간 초과 급속충전시설 : 1시간 초과 10만원  
완속충전시설 : 14시간 초과
(,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는 제외)
충전구역 훼손 충전시설, 구획선, 문자 훼손 20만원  
전용주차구역 전용주차구역 내 주차위반
(주차 가능 차량 :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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